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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공지사항 안내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5-09-07 17:02:51

조회 1397

내용

안녕하세요^^

 

오늘도 저희 베스트유어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글로벌셀러 상품이나 구매 대행 제품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아래의 관세청 공지를 확인하셔서,

상품 구매에 불편함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와 같은 관세청 안내사항을 공지로 띄워드립니다.

 

▷ 해외구매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는경우,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등 처벌 및 세관정밀검사로 배송지연 가능

▷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, 15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과세처리

▷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(

   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)

▷ 민간인(업체 포함) 밀수신고(02-510-1414)시,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포상금지급

 

① 관세법 제234조(수출입의 금지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.
1.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·간행물·도화·영화·음반·비디오물·

  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
2.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
3. 화폐·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·변조품 또는 모조품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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